김희옥…유일한 검찰 출신
이동홉…한나라당 추천
이동홉…한나라당 추천
대통령 추천 송두환 재판관 “동행명령도 합헌 대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10일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일부 조항 위헌, 나머지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달리, 김희옥(60·사시18회)·이동흡(57·사시15회) 재판관은 헌법소원이 청구된 다섯 가지 법조항에 대해 모두 위헌을, 송두환(59·사시22회) 재판관은 모두 합헌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유일한 검찰 출신이다. 서울동부지검장에 이어 법무부 차관을 마지막으로 2006년 9월 대통령 임명으로 재판관이 됐다. 지난 7일 법무부가 헌재에 낸 ‘특검법 위헌 의견’과 뼈대가 같은 논리로 위헌 의견을 내놔 검찰 출신의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이 재판관은 수원지방법원장과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실무추진위원을 거쳐 2006년 9월 한나라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다.
조대현 재판관과 함께 ‘진보’로 분류되는 송 재판관은 판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거쳐 지난해 3월 대통령 임명으로 재판관이 됐다. 2003년에는 대북송금 사건 특별검사를 맡았다. 그런 경험 탓에 동행명령 조항 등이 특검 수사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소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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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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