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한나라당, 2월국회 처리 합의
김진표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 정책위의장과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양도세 특별공제액을 20년 동안 최대 80%까지 높이기로 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등록세를 낮추는 방안은, 지방세수 감소 대책을 두고 양쪽 견해가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함께 들며, 양도세 특별공제 폭과 관련해 △연간 4%포인트씩 20년 동안 최대 80%까지 올리는 통합신당안과 △5년마다 20%포인트씩 최대 80%까지 올리는 한나라당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병합해 심의하기로 했다. 두 당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어, 손쉽게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취득·등록세를 놓고선, 김진표 의장은 각각 1%씩인 세율을 0.5%씩으로 내리자고 했으나, 이한구 의장은 거래세 인하 자체엔 찬성하지만, 지방세수 감소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2월 처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통합신당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로 늘어난 세수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한나라당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현재 17% 내린 유류세 탄력세율을 추가로 13% 더 내리라고 정부에 요구하되, 1월 말까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월에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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