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선관위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오는 17일 내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어 정기 선고일(매월 넷째 주 목요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선관위가 자신의 강연과 언론 인터뷰 등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두 차례에 걸쳐 중립의무 준수 요청을 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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