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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대통령 ‘선거중립 의무’가 ‘정치활동 자유’보다 우선

등록 2008-01-17 21:01수정 2008-01-18 02:16

노대통령 헌소 기각 의미
‘대통령도 자연인’ 기본권 인정
일부선 국가기관 남용 우려도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연인 노무현’의 기본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으로서의 선거법 준수 의무를 강조한 취지다.

■ 대통령 선거중립 의무 합헌

헌재는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 1항이 “우리 선거사에서 문제가 됐던 관권 선거 등을 근절하고 공정 선거를 위해 지난 1994년 신설됐다”고 전제한 뒤, “이 조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은 물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도지사 등 ‘정치적 공무원’도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헌재는 “선거법 9조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한 국가공무원법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은 평소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에 임박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대통령은 당원으로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출되고, 선출된 뒤에도 당원으로 남아 정치활동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대통령은 ‘정치인’의 지위를 갖고 특정 정파의 정책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며 “선거 실행을 맡은 행정부 공무원은 인사권을 가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 의무가 충돌할 경우에는 선거중립 의무가 우선돼야 하며, 이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한 국회의원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달리 국회의원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 조직이 없으며, 의원 본인이 선거에 참여하거나 선거운동의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도 기본권 인정돼야”

헌재는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도 공권력에 의해 일반 국민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다섯 명은 “대통령은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私人)’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며 “노 대통령의 강연과 인터뷰 발언 등은 사적 성격이 강한 것도 있고, (대통령) 직무와 사적 부문이 경합하는 것도 있어, 순전히 대통령의 권한이나 직무에만 관련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교수(헌법학)는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도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명예권 등 다른 기본권 침해도 주장할 수 있는 길을 터놨다는 실체적 의미도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지봉 서강대 교수(헌법학)는 “힘없는 국민들의 기본권 구제제도인 헌법소원을 국가기관에게도 열어줘, 이들 기관에 의해 남용·독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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