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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유출 대화록’ 수사 내주 결정

등록 2008-01-18 20:13수정 2008-01-18 23:10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검찰, 형법 적용가능 여부 저울질
신-구 권력 틈새 ‘소걸음 행보’
검찰이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록을 언론에 유출한 김만복(62)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를 다음주 초에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의 이런 신중한 ‘소걸음’ 행보는 이 사건을 보는 신구 권력 간의 시각 차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이준보)는 18일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로부터 대화록과 김 원장의 방북 배경 보고서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법 위반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한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대검 고위 간부는 “처음 있는 일이라 외국 판례와 학설 등을 살펴보고 있는데, 기존 판례 등도 견해차가 많아 다음주 초에나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 검토 단계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대화록에 담긴 내용이 실질적인 비밀성(실질비성)을 가지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판례는 ‘실질비성’을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법은 ‘국가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한정된 인원에게만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비밀로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을 ‘국가기밀’로 정하고 있고,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비밀 엄수)는 ‘모든 직원은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처벌조항은 국정원 1~9급 직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김 원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검찰은 ‘실질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김 원장에게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법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청와대는 김 원장의 사표 수리에 대해 신중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문건유출 행위는 부적절했지만 고위직 인사는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유출 문건이 기밀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청와대 핵심 인사는 “김 원장의 처신은 부적절했지만, 인수위가 이를 국기문란행위로 몰고 가고 보수 언론에서 근거도 없이 북한에 1천만달러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김 원장 나름대로 소명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좀더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일 신승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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