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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검찰 “국정원장 방북 대화록은 공무상 비밀”

등록 2008-01-21 20:34수정 2008-01-21 22:30

유출 경위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21일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록을 언론 등에 유출한 김만복(62)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대화록의 내용과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대화록 내용이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문건의 작성 경위와 유출 동기 및 의도,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과정 등을 확인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김 원장이 인수위에 제출한 방북 배경 보고서와 대화록의 내용이 실질적인 비밀성을 가지는지 등을 가리는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해 왔다. 검찰은 대화록 등의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대화록을 작성하고 전달하는 데 관여한 국정원 직원과 김만복 원장 쪽으로부터 대화록을 건네받은 <중앙일보> 관계자 등 참고인들을 불러 문건 유출과 배포 경위 등에 대해서 조사한 뒤 김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신 차장검사는 ‘김 원장의 방북 목적도 수사 대상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문건) 유출 경위와 의도 등을 밝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규명하는 게 초점”이라고 답했다.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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