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SC ‘작전계획 5029’왜 중단시켰나
북 정변 발생땐 군사작전권 미국에
소요 초기부터 개입 위기증폭 우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9-05’를 뒤늦게 중단시킨 데는 ‘주권침해’의 문제와 이 시나리오 자체가 안고 있는 ‘위험성’ 두 가지가 배경으로 깔려 있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국가안보회의가 작전계획을 중단시킨 이유에 대해 “주권사항이 제약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작전계획 5029-05’는 지난 1999년 한미연합사가 작성한 ‘개념계획 5029-99’를 본격적인 군사행동 시나리오로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개념계획 5029-99’는 미국의 군사전문사이트 ‘글로벌 시큐리티’에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북한 난민의 유입과 다른 비상 상황을 다루기 위한 준비”라고 설명이 돼 있다. 북한 유사시 대비를 그동안 작전계획이 아닌 개념계획으로 두고 있었던 이유는, 작전계획으로 하기에는 국제법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작전계획은 군사기밀인데다 미완성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북한 내부의 정변이나 대규모 소요사태, 정권의 붕괴, 대량 난민사태 등을 열거하고 각 단계마다 한미연합사가 취할 군사적 조처를 상세히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북한에 정변이 발생해도 남침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주한미군이 군사적 조처를 취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한국 방어’를 기본 임무로 하고 있다. 특히 작전계획 초안에는 북한에서 정변이 발생할 경우 ‘데프콘(방어준비태세) 3’을 발령하도록 돼 있는데, 데프콘이 3단계 이상으로 올라가면 군사작전권이 자동적으로 미국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 결국 북한에 정변이 발생하면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 정부가 아니라 미국 정부와 미군이 상황을 장악하고 군사적 조처의 전권을 쥐게 된다. 국가안보회의가 ‘주권침해’를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 우리 정부에서도 오래 전부터 몇 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휴전선 이남으로의 영향 차단 △무력충돌 회피 △외국의 개입 금지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은 우리 정부의 이런 원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북한 내부 사태에 초기부터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한반도의 위기를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간단한 대목이 아니다. 북한 당국이 충분히 진압할 수 있는 정도의 소요가 발생했을 뿐인데도, 남쪽에서 성급하게 군사적 대응 조처를 취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무력 충돌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작전계획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익과 군사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남북한 주민들의 안전이나 한반도의 안정은 소홀히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성한용 기자 shy99@hani.co.kr
북 정변 발생땐 군사작전권 미국에
소요 초기부터 개입 위기증폭 우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9-05’를 뒤늦게 중단시킨 데는 ‘주권침해’의 문제와 이 시나리오 자체가 안고 있는 ‘위험성’ 두 가지가 배경으로 깔려 있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국가안보회의가 작전계획을 중단시킨 이유에 대해 “주권사항이 제약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작전계획 5029-05’는 지난 1999년 한미연합사가 작성한 ‘개념계획 5029-99’를 본격적인 군사행동 시나리오로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개념계획 5029-99’는 미국의 군사전문사이트 ‘글로벌 시큐리티’에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북한 난민의 유입과 다른 비상 상황을 다루기 위한 준비”라고 설명이 돼 있다. 북한 유사시 대비를 그동안 작전계획이 아닌 개념계획으로 두고 있었던 이유는, 작전계획으로 하기에는 국제법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작전계획은 군사기밀인데다 미완성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북한 내부의 정변이나 대규모 소요사태, 정권의 붕괴, 대량 난민사태 등을 열거하고 각 단계마다 한미연합사가 취할 군사적 조처를 상세히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북한에 정변이 발생해도 남침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주한미군이 군사적 조처를 취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한국 방어’를 기본 임무로 하고 있다. 특히 작전계획 초안에는 북한에서 정변이 발생할 경우 ‘데프콘(방어준비태세) 3’을 발령하도록 돼 있는데, 데프콘이 3단계 이상으로 올라가면 군사작전권이 자동적으로 미국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 결국 북한에 정변이 발생하면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 정부가 아니라 미국 정부와 미군이 상황을 장악하고 군사적 조처의 전권을 쥐게 된다. 국가안보회의가 ‘주권침해’를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 우리 정부에서도 오래 전부터 몇 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휴전선 이남으로의 영향 차단 △무력충돌 회피 △외국의 개입 금지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은 우리 정부의 이런 원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북한 내부 사태에 초기부터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한반도의 위기를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간단한 대목이 아니다. 북한 당국이 충분히 진압할 수 있는 정도의 소요가 발생했을 뿐인데도, 남쪽에서 성급하게 군사적 대응 조처를 취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무력 충돌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작전계획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익과 군사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남북한 주민들의 안전이나 한반도의 안정은 소홀히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성한용 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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