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거부권 시사 발언으로, 새 정부 출범 전 정부조직 개편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편안이 통과해도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개정안은 15일 이내에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하지만 여기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새 정부 출범(2월25일) 전에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돼 오더라도, 노 대통령이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서명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할 수도 있다. 헌법 53조는 이런 경우, 국회가 정부에 이송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론상 대통령 취임식인 2월25일부터 역산해 20일 전인 새달 5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새 대통령 취임식 당일에 각료 명단을 발표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이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 내용에 반대하면서 철저하게 국회 심의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다음달 5일까지 국회 처리가 끝날지 불투명하다. 이래저래 새 정부 출범 전에 조각이 완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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