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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도곡동땅 이상은씨 소유”

등록 2008-02-21 23:02

민변 “의혹 안풀렸다”
특검, 이 당선인 모든 의혹에 ‘무혐의’
‘BBK 창업’ 동영상도 홍보목적 결론

이s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다스와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등을 수사한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이 당선인과 관련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도곡동 땅 등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특검 수사를 비판했다.

정호영 특검팀은 2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당선인의 △주가조작 등 비비케이 관련 의혹 △도곡동 땅, ㈜다스 주식 등 차명소유 의혹 △상암디엠시 특혜분양 의혹에 대해 모두 “이 당선인과 관련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또 김경준씨에 대한 수사 검사의 회유·협박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에 대해 특검팀은 “1985년 이상은씨가 매입대금의 절반인 7억3천만원을 부담할 능력이 충분했으며, 땅을 포스코개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 당선인이 개입한 사실이 없고 이후 매각대금도 이 당선인에게 흘러간 증거가 없다”며, 이 땅을 이상은씨와 이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의 공동 소유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또 “이 당선인이 다스의 지분변동이나 운영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비비케이를 내가 창업했다”는 이 당선인의 광운대 동영상과 ‘이명박 비비케이 대표이사’라고 적힌 명함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김경준을 홍보할 목적이었다”, “그런 명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 당선인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문강배 특검보는 “비비케이는 김경준 소유 회사이며 주가조작도 김경준이 혼자서 했다”며 “검은 머리 외국인(김경준)에게 대한민국이 우롱당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상암디엠시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베푼 사실이 없다”며 이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한독의 이아무개 전무 등 임원들은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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