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시키는 등 현행 ‘18부 4처’를 ‘15부 2처’로 조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10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33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윤원호 통합민주당 의원 등 40명은 여성부에 청소년위원회 기능을 합쳐 ‘여성청소년부’로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재석 의원 202명 가운데 찬성 51명, 반대 124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청와대는 23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하되, 국무회의 공백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재가 및 공포 절차는 이명박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뒤 직접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식경제부가 맡도록 돼 있는 개성공단 지원업무를 현행대로 통일부 소관 아래 두도록 조정했다. 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현행법에 따라 실시하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개정된 법에 의해 청문회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부칙을 달아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논란을 없애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구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의 내용을 일부 고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 수정안은 학교용지부담금을 거둬들이고 사용한 주체가 지방정부라는 점을 고려해 환급 주체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로 바꿨고, 대신 중앙정부가 보조해주도록 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