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22일 “‘비비케이 사건’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이명박 당시 후보를 사실과 다르게 비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정봉주(48) 통합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후보가 2001년 4월 김경준씨와 결별한 뒤에도 김백준씨를 통해서 관계를 유지했다”, “비비케이와 관계가 없다는 이명박 후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또 “김경준씨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의 자금 거래와 관련된 계좌는 김백준씨의 개인 계좌로, 이는 김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워튼스트레티지스에 자금을 대여한 증거”라는 등의 발언을 해 김백준씨와 한나라당 등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비비케이 의혹 제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나를 정치보복의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 보복 정치로 취임 첫문을 여는 이 당선인의 앞날이 걱정된다”며 “정치 탄압에 맞서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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