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청문회를 앞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와 김경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부인이 농지를 사면서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고, 김 후보자도 부인이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노리는 부동산개발회사에 거액을 투자해 간접적인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종환, 서천 밭 사놓고 4년째 농사 안지어
1084㎡…“자꾸 생각지도 않은 일 생겨 못내려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 2005년 10월 1천㎡가 넘는 농지를 사면서 농업인으로 등록만 하고 실제 농사는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한국방송>이 27일 보도했다. 정종환 후보자의 부인 조아무개(63)씨는 2005년 10월 충남 서천군 문산면 문장리의 밭(1084㎡)을 구입했다. 외지인이 1천㎡ 이상의 농지를 구입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과 함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구입 당시 조씨는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살고 있었다. 당시 조씨는 농지를 사들이면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에서 ‘100%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밝혔지만, 마을 주민은 조씨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사놓고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사들인 농지를 1년 안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조씨는 이에 대해 <한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퇴직해서) 농사짓고 살아야 하니까 텃밭을 산 것”이라며 “자꾸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기니까, 지금 못 내려가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농지의 3.3㎡당 가격은 6만~7만원으로 시세가 약 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서에서 920만여원으로 신고했다.
조씨는 같은 시기 충남 서천군 문산면 문장리 일대 임야 5104㎡와 대지 404㎡도 사들였다. 이에 대해 정병윤 건설교통부 공보관은 “장관 후보자가 ‘구입하자마자 (부인이) 도라지를 재배했지만 바빠서 관리를 못했다’며 ‘몇번 가긴 했지만 농업인처럼 100% 관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농지법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면 농지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김경한 부인이 부동산 개발업체 4억 투자
“부인 친구 권유로…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꼴” 김경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부동산개발업체에 거액을 투자해 ‘간접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면, 김 후보자의 부인 성아무개(64)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7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한 부동산개발업체의 가등기채권 4억5800만원 어치를 취득해 보유하고 있다. 이 부동산업체는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 지분만큼 개발이 예정된 땅에 권리를 설정하고 이후 개발 인허가를 받아 대지나 상업용지로 변경되면서 얻는 시세차익을 고객들에게 나눠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투자자에게는 계약서에 특정 부동산의 소재지와 명칭, 면적 등을 특정하고 가등기담보를 해준다. 성씨는 경북 울진과 제주 중문, 강원도 횡성의 개발 인허가가 나지 않은 땅 6900㎡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땅의 인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갈릴 수 있고, 이 부동산 회사는 ‘공무원 등 배경 있는 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며 고객들의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성씨가 ‘부동산 자체’에 투자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개발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또 “성씨가 이 회사의 직원으로 있는 친구로부터 ‘투자하면 은행금리보다 다소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나도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권유를 받고 투자한 것”이라며 “요즘 부동산개발 투자는 새롭게 떠오르는 투자 방법으로 시중의 부동산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수만명에 이르는데, 이를 부동산 투기라고 한다면 이들을 모두 부동산 투기꾼으로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1084㎡…“자꾸 생각지도 않은 일 생겨 못내려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 2005년 10월 1천㎡가 넘는 농지를 사면서 농업인으로 등록만 하고 실제 농사는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한국방송>이 27일 보도했다. 정종환 후보자의 부인 조아무개(63)씨는 2005년 10월 충남 서천군 문산면 문장리의 밭(1084㎡)을 구입했다. 외지인이 1천㎡ 이상의 농지를 구입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과 함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구입 당시 조씨는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살고 있었다. 당시 조씨는 농지를 사들이면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에서 ‘100%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밝혔지만, 마을 주민은 조씨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사놓고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사들인 농지를 1년 안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조씨는 이에 대해 <한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퇴직해서) 농사짓고 살아야 하니까 텃밭을 산 것”이라며 “자꾸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기니까, 지금 못 내려가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농지의 3.3㎡당 가격은 6만~7만원으로 시세가 약 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서에서 920만여원으로 신고했다.
조씨는 같은 시기 충남 서천군 문산면 문장리 일대 임야 5104㎡와 대지 404㎡도 사들였다. 이에 대해 정병윤 건설교통부 공보관은 “장관 후보자가 ‘구입하자마자 (부인이) 도라지를 재배했지만 바빠서 관리를 못했다’며 ‘몇번 가긴 했지만 농업인처럼 100% 관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농지법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면 농지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김경한 부인이 부동산 개발업체 4억 투자
“부인 친구 권유로…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꼴” 김경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부동산개발업체에 거액을 투자해 ‘간접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면, 김 후보자의 부인 성아무개(64)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7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한 부동산개발업체의 가등기채권 4억5800만원 어치를 취득해 보유하고 있다. 이 부동산업체는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 지분만큼 개발이 예정된 땅에 권리를 설정하고 이후 개발 인허가를 받아 대지나 상업용지로 변경되면서 얻는 시세차익을 고객들에게 나눠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투자자에게는 계약서에 특정 부동산의 소재지와 명칭, 면적 등을 특정하고 가등기담보를 해준다. 성씨는 경북 울진과 제주 중문, 강원도 횡성의 개발 인허가가 나지 않은 땅 6900㎡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땅의 인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갈릴 수 있고, 이 부동산 회사는 ‘공무원 등 배경 있는 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며 고객들의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성씨가 ‘부동산 자체’에 투자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개발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또 “성씨가 이 회사의 직원으로 있는 친구로부터 ‘투자하면 은행금리보다 다소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나도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권유를 받고 투자한 것”이라며 “요즘 부동산개발 투자는 새롭게 떠오르는 투자 방법으로 시중의 부동산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수만명에 이르는데, 이를 부동산 투기라고 한다면 이들을 모두 부동산 투기꾼으로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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