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앉아서 보고하라”고 말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경제’ 세부계획 발표
기획재정부가 1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경제운용 계획은 ‘친기업적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기업들의 세금을 대폭 줄여주고, 출자총액제한제·금산분리·자회사요건 등을 철폐·완화해 기업의 활동 반경을 넓혀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신성장산업 발굴 등으로 장기 성장능력을 키우겠다는 계획도 담고 있다.
R&D 투자 세액공제율 10%로 인상…업종도 확대
출총제 6월 폐지…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도 없애
국내법인 외국인학교 설립, 인터넷 금융회사 허용 ■ 기업 세금 감축=재정부는 우선 감세를 통해 내수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과표 2억원 초과의 경우 세율을 현행 25%에서 내년(올해 귀속분부터)에 22%, 2013년(2012년 귀속분부터)에 20%까지 내리고, 과표 2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13%의 세율을 내년 11%, 2013년 1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최저한세율도 현행 10%에서 8%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쟁국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세율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의 연구·개발(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7%에서 10%로 인상되고, 대상도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출자해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감세 재원으로는 세계잉여금 4조8천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4월 중순에 배정해 지자체가 서민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공기업들이 올해 투자(규모 40조3천억원)를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 기업 규제 철폐=정부는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 6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200% 제한과 비계열회사 주식 5% 이상 보유 금지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금산분리도 금융기관이 기업의 사금고화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공기업은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해 경영혁신을 유도하는 한편, 민간 부문과 경쟁하는 분야는 민영화를 통해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올 3월까지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광역경제권별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도권과 경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민자사업 집행규모를 4조2천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학교·골프장·농지 규제 완화=국외 유학이나 연수 수지 적자의 개선을 위해 외국 교육기관에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국내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요건도 5년 이상 국외 거주에서 3년 이상 거주로 완화된다. 또 국외 의료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키로 했으며 민간의료보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외 골프 소비를 국내에 흡수하기 위해, 골프장의 환경·입지 관련 규제를 간소화해 저렴한 골프장 건설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토지 이용 규제도 대폭 손질해, ‘한계농지’는 ‘경자유전’(직접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의 예외로 인정해 각종 소유·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할 때도 허가 대신 신고만 하면 되도록 바꾼다. ■ 사모펀드 규제 완화=금융 부문에서는 일반 사모펀드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규제를 완화하고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등 고위험·고수익 금융투자시장을 육성하고 금융회사 진입을 위한 인·허가 절차와 처리기간을 줄이는 한편, 금융권역별로 특화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 인·허가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통신판매 전문 보험사 등 인터넷 전문 금융회사 설립도 전면 허용된다. 또 인적 자본 확충을 위해, 산업계 관점의 대학 평가(올해 하반기)를 통해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 교육 발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부동산 관련 세제는 시장이 안정되는 것을 전제로 보유세나 거래세 등의 완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과 소형 분양주택과 지분형 분양주택 등의 공급 물량 중 일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출총제 6월 폐지…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도 없애
국내법인 외국인학교 설립, 인터넷 금융회사 허용 ■ 기업 세금 감축=재정부는 우선 감세를 통해 내수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과표 2억원 초과의 경우 세율을 현행 25%에서 내년(올해 귀속분부터)에 22%, 2013년(2012년 귀속분부터)에 20%까지 내리고, 과표 2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13%의 세율을 내년 11%, 2013년 1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최저한세율도 현행 10%에서 8%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쟁국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세율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의 연구·개발(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7%에서 10%로 인상되고, 대상도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출자해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감세 재원으로는 세계잉여금 4조8천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4월 중순에 배정해 지자체가 서민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공기업들이 올해 투자(규모 40조3천억원)를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 기업 규제 철폐=정부는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 6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200% 제한과 비계열회사 주식 5% 이상 보유 금지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금산분리도 금융기관이 기업의 사금고화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공기업은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해 경영혁신을 유도하는 한편, 민간 부문과 경쟁하는 분야는 민영화를 통해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올 3월까지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광역경제권별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도권과 경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민자사업 집행규모를 4조2천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학교·골프장·농지 규제 완화=국외 유학이나 연수 수지 적자의 개선을 위해 외국 교육기관에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국내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요건도 5년 이상 국외 거주에서 3년 이상 거주로 완화된다. 또 국외 의료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키로 했으며 민간의료보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외 골프 소비를 국내에 흡수하기 위해, 골프장의 환경·입지 관련 규제를 간소화해 저렴한 골프장 건설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토지 이용 규제도 대폭 손질해, ‘한계농지’는 ‘경자유전’(직접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의 예외로 인정해 각종 소유·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할 때도 허가 대신 신고만 하면 되도록 바꾼다. ■ 사모펀드 규제 완화=금융 부문에서는 일반 사모펀드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규제를 완화하고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등 고위험·고수익 금융투자시장을 육성하고 금융회사 진입을 위한 인·허가 절차와 처리기간을 줄이는 한편, 금융권역별로 특화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 인·허가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통신판매 전문 보험사 등 인터넷 전문 금융회사 설립도 전면 허용된다. 또 인적 자본 확충을 위해, 산업계 관점의 대학 평가(올해 하반기)를 통해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 교육 발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부동산 관련 세제는 시장이 안정되는 것을 전제로 보유세나 거래세 등의 완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과 소형 분양주택과 지분형 분양주택 등의 공급 물량 중 일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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