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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야 ‘좌파 법률’ 개정 공방

등록 2008-03-11 20:25수정 2008-03-1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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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총선뒤 사학·공정거래법 손볼 것”
민주당 “국회·국민 무시한 총선용 색깔론”
한나라당이 ‘4·9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른바 ‘좌파적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특히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한 사립학교법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근거가 된 공정거래법을 대표적인 청산 대상으로 지목했다. 반면 야당은 ‘총선용 색깔론’이라고 반발하고 나서서, 이 문제가 총선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에서 이뤄진 수많은 과잉 규제, 과잉 입법,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좌파적 법안을 정비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 “좌파 법안 심사기구를 만들어 정비하는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안상수 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만들어진 법안 가운데 사회주의적인 법안이 많다. 그런 것은 당연히 정리해야 한다”며 “사립학교법과 출자총액제한 관련 법안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가 지목한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의 족벌 운영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금지를 뼈대로 했던 법안이다. 그나마 한나라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며 사학재단과 함께 조직적으로 반발해, 개방형 이사의 비율을 전체의 4분의 1로 제한하는 선으로 후퇴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자산 총액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이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계열·비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해, 문어발식 경영의 폐해를 막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를 “총선을 의식한 매카시즘적 색깔론, 특권층을 위한 법률 왜곡”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학법의 경우 한나라당과 교육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개정에 합의하면서 이미 누더기가 된 법률”이라며 “그런 사학법을 좌파 법률로 규정하며 재개정을 공언한 것은 사학에 더 많은 독점적·특권적 권리를 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출자총액제한 관련 법안 정비론에 대해서도 “이념을 앞세워 특권세력 중심의 권력구도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도 “지난 10년 동안 만든 법안들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다. 10년 가운데 6년은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이었고, (1당이 아닌) 17대 국회 4년도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이었다”며 “국민과 국회를 모독하고 한나라당 스스로를 부정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신승근 이지은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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