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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과거사법 손발 묶일판

등록 2005-04-19 19:26

확정판결 난 사건 사실상 조사대상서 제외
시민단체 “안고칠땐 통과 저지”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안’(과거사법)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사실상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19일 “현행 과거사법의 규정대로라면 과거사법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며, 관련 조항을 바로잡거나 삭제하지 않으면 법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공동위원장 강만길 등)는 이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28일 합의한 과거사법안의 조사 대상에 진상조사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는 단서조항이 포함됐다”며 “이 조항이 고쳐지지 않으면 법안 통과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가 반발한 조항은 과거사법 제2조 2항으로, 과거사법의 조사 대상으로 정한 6개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고 밝힌 뒤 “다만, (과거사)위원회가 민사·형사 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장완익 과거사청산위원장은 “통상 재심이 받아들여지려면 새로운 증거 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고문 등이 존재했다는 또다른 판결이 있어야 한다”며 “이 조항이 수정되지 않으면 과거사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민사·형사 소송법은 “원판결의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해 위·변조된 것으로 증명될 경우” 등 재심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규정해, 재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인혁당 사건의 경우,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중앙정보부의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이라고 결정한 뒤 재심이 청구됐지만, 의문사위 결정이 법원 판결에 준할 만큼 효력이 있느냐가 쟁점이 돼 지금까지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 단서조항은 지난해 협상 당시 한나라당 쪽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조사하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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