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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 대통령 “공정위 때문에 기업활동 위축”

등록 2008-03-28 22:28수정 2008-03-29 01:46

공정위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내용
공정위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내용
‘경제검찰’ 공정위 기능 ‘무장해제’
출총제·지주회사 요건 폐지…“재벌독점 묵인·촉진”비판
공정위, 대통령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와 지주회사제 등 대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되도록 줄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이명박 정부의 친대기업 정책기조에 맞추느라고, ‘시장경제의 파수꾼’ 임무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서울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이제까지 공정위가 오히려 기업활동과 시장경제를 위축시켰는데 새로운 시대에 새 역할을 요구한다”며 “모든 규제를 풀어놓고 감독을 해야지 하나하나 묶어놓고는 기업들이 경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와 경쟁하는 속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는 없고, 그러려면 여러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폭적이고 신속한 규제완화를 지시했다.

백용호 공정위원장은 이런 대통령의 뜻에 충실한 정책을 보고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다른 회사 출자액을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출총제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재벌 스스로 출자현황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외환위기 이후 만들어진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제의 적용대상 재벌도 자산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정도로 완화하고, 지주회사 전환요건 중에서 부채비율(200% 이내)과 비계열사 주식 5% 이상 보유금지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기업인수합병 신고기준도 자산·매출액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백 위원장은 “정책방향을 대기업 중심에서 경쟁촉진 중심으로, 사전적 규제 중심에서 시장친화적 제도와 법집행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발 더 나아가 사전적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사후감시 및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도 완화하기로 했다. 직권조사는 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고 경쟁제한 폐해나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하도급업체에 부당행위를 했을 때도 피해업체가 많을 때만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경제력 집중과 독점을 막는 시장친화적 정책을 펴야 하는데 오히려 이를 촉진하거나 묵인하는 재벌친화적 정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김진방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장(인하대 교수)도 “사전적 규제 완화와 함께 사후감시나 제재까지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시장이 망가지더라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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