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가칭 ‘혜진·예슬법’을 18대 개원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원국회는 6월5일 자동으로 소집된다.
한나라당 ‘민생경제 119 기동센터’(기동대장 맹형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양 초등학생 살해 사건처럼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유괴 등의 범죄가 빈발하는 데 대한 대책으로 이러한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관련법을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스쿨존(학교 주변)과 놀이터, 공원 등의 시시티브이(CCTV)를 지금보다 3배 이상 확대 설치해, 모두 1만3천여 곳에 시시티브이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학부모가 등·하교에 동반할 수 없는 학생들의 경우 노인들이 이를 돕는 ‘어르신 등·하교 도우미제’ 도입, 현재 3곳인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의 전국적인 확대 운영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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