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일 측근인 이재오 의원 지역구의 은평뉴타운 건설 현장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청와대와 뉴타운 현장 관계자, 현지 후보자 쪽을 조사한 결과 현장 방문 목적과 경위, 경로, 발언대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은평뉴타운 건설현장 방문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선거법 9조) 및 선거기간 중 공무원의 정상적인 출장외 출장 금지(선거법 86조) 등 선거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결정에 대해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권력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국민에게는 고무줄 잣대를 대는 선관위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던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선관위의 결정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결정으로 선거 중립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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