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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홍도 목사 ‘선거법 위반’ 2심서 벌금 200만원

등록 2008-04-24 22:25

김홍도(70)
김홍도(70)
대선때 ‘이명밥 지지 설교’ 김홍도 목사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는 지난 대선 직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설교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서울 망우동 금란교회 김홍도(70)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란교회는 전체 신도가 10만명으로, 담임목사인 김씨가 설교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종교단체 지도자가 신도들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헌법의 정교 분리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벌금액을 올린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반복된 위반행위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김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대선을 앞두고 3만여명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느님 사랑하시는 장로님 꼭 대통령 되게 기도해 달라”,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 경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게 해 달라”며 이 후보를 지지하는 설교를 해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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