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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병국 수석, 위장전입 가린 ‘껍데기’ 증여

등록 2008-04-28 07:50수정 2008-04-28 17:25

비서관 내정 후 동생에 ‘아산 땅’ 주며 돈 받아
무늬만 증여, 매매에 해당…전문가 “탈세 의도”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20년 동안 소유해 온 충남 아산지역의 땅을 동생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가 아닌 증여 형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수석은 위장전입을 통해 사들인 이 땅을 수석비서관 내정 직후 동생에게 넘긴 사실이 확인돼 위법 사실을 감추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7일 청와대의 해명과 김 수석의 거래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김 수석은 충남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262 등 21필지(1만2949㎡)의 땅을 1988년 6월24일 사들여 20년 뒤인 지난 2월22일 동생에게 ‘증여’했다. 청와대는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지자 “김 수석은 동생에게 4억5천만원을 받고 땅을 증여했고, 5천여만원을 ‘증여세’로 냈다”며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동아시아연구원에 기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증여’는 한 사람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넘기는 것이므로, 동생에게 돈을 받고 땅을 넘겼다면 이는 ‘증여’가 아닌 ‘매매’에 해당한다. 세법에 밝은 한 변호사는 “김 수석이 땅을 증여한 것은 탈세 또는 절세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수석이 이 땅을 동생에게 ‘매매’했다면 증여세로 납부한 5천만원보다 몇배 많은 돈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수석이 땅의 대가로 동생에게서 받았다고 밝힌 돈은 4억5천만원이고, 1990년 공시지가(㎡당 5100원)를 기준으로 추정한 땅의 매입가는 7천만원 선이다. 따라서 김 수석의 양도차액은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수석의 경우, 이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2005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중과세 대상이 된다.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양도차액의 60%에 이른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김 수석이 물어야 할 양도소득세는 2억원이 넘는다.

그래도 의문은 남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산 땅은 애초부터 연구원 쪽에 기부하려 했지만 잘 팔리지 않아 동생의 도움을 빌린 것으로 안다”며 “재산은 김 수석의 동생이 직접 연구원 쪽에 기부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동아시아연구원은 비영리민간단체여서 재산을 현물로 직접 기부하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김 수석은 직접 동아시아연구원에 재산을 기부하는 대신 동생의 이름을 빌렸다. 그 과정에서 김 수석과 동생은 5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연구원 기부가 목적이라면 굳이 아산 땅을 팔아야 했는지 선뜻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특히 김 수석은 이번 재산공개에서 82억원을 신고한 자산가인데다,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을 5억2천만원이나 갖고 있다. 청와대의 해명대로라면, 김 수석 동생은 팔리지 않는 땅을 떠안는 대신 형을 위해 수억원의 현금을 기부하고 세금까지 내는 일을 자청한 셈이다. 김 수석의 동생은 아직 연구원 쪽에 기부금을 내지 않았고, 5천여만원의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 애초부터 ‘기부’는 명의이전을 위한 명분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6월까지로 정해진 기한 안에 세금을 내면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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