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후보들의 ‘돈 공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비 납부 상한선을 정하고 납부 현황을 공개하는 ‘양성화’ 구상을 밝혔다.
조영식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2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당비를 당원 1명이 월 1천만원, 연간 최대 납부액을 6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놓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로부터 선거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특별당비를 받는 경우 위법성 판단이 곤란하다”며 “현행 정치자금 후원금 제도와 같이 일정액 이상의 고액 당비 납부자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공천이 지연되면 인물검증 및 정책·공약을 알리는 시간이 부족하고,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하는 등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며 “조기 공천의 법정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선관위는 또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표현의 지나친 규제 △토론회 불참 후보에 대한 제재 불가능 △연설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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