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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검찰, 박진 의원 선거법 위반혐의 수사

등록 2008-05-02 20:31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지난 18대 총선 때 서울 종로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박진(52)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신고를 받은 뒤 무혐의 처리를 했다가 뒤늦게 박 의원을 제외한 참석자 일부를 검찰에 고발한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고은광순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 대표는 박 의원이 지난 1월21일 지역구의 한 음식점에서 ‘진사모’라는 모임의 수석부회장과 종로구 의원 김아무개씨 등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지를 호소하고 포부를 밝히는 모습을 담은 휴대전화 동영상과 녹취록을 증거로 삼아 3월26일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은씨는 또 음식값 66만원 중 13만원이 현금으로 계산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처리됐으며, 참석자들이 갹출해 음식값을 내지는 않았다고 고발장에서 밝혔다.

앞서 고은씨는 모임을 목격하고 현장에서 선관위에 신고했다. 1차 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종로선관위는 고은씨가 항의하자 특별조사반을 꾸려 재조사에 나섰고, 뒤늦게 구의원 김씨와 현정회 사무국장 이아무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고은씨는 종로선관위가 자신이 제출한 동영상에서 박 의원이 “서른 분의 대표”라고 말하는 부분을 녹취록에는 “서울분 대표”로 바꾸고, “회비 없이 등산하는 모임을 만들 테니” 등의 발언을 한 ‘진사모’ 수석부회장을 ‘참되고 진실한 사람들의 모임’ 소속으로 정리하는 등 박 의원 쪽에 유리하게 조사 내용을 조작했다며 종로선관위 관계자들도 고발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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