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개협 2차개혁안
여론의식 정치 후원한도 `동결'
기초의원 정당 공천 중앙 과도개입 논란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는 22일 발표한 2차 정치관계법 개혁안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을 담았으나, 관심을 모았던 정치자금 및 후원회 제도는 언급하지 않았다.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은 정당정치 활성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없앤다는 취지로 기초의원은 물론,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까지 금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부분은 사실상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해 4월 정치자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치권에선 후원회 한도액을 늘리고 법인과 단체의 기부도 허용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이날 정개협 발표 직전까지도 국회의원 개인후원회 모금 한도액을 현행 1억5천만원에서 갑절인 3억원으로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정개협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현행유지’ 방침을 밝혔다. 김광웅 위원장은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원회 한도 증액을 논의했으나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거의 만장일치였다”고 전했다. 이는 후원회 한도 증액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개협은 다만, 개인의 소액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거래입금증이나 현금입금증, 전자결제영수증도 정치자금 영수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정개협은 또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정당원의 당비납부 상한제를 도입해 일정액 이상의 당비납부를 금지하도록 했다.
정개협은 또 현재 금고형 이상인 후보자의 범죄기록 공개를 벌금형 이상으로 강화하고, 선거관련 위장전입 금지기간을 현행 ‘선거일전 30일’에서 ‘선거일전 180일’로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현재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재·보선 때만 허용돼온 현수막을 모든 선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정치자금관련 회계보고 내용도 인터넷을 통해 상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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