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일몰제 법률’ 제정키로
행정안전부는 현재 운영 중인 573개의 정부 위원회 가운데 자문위원회 273개(47.6%)를 폐지하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정비계획과 관련된 305개 위원회의 330개 법령을 올해 안에 일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폐지되는 위원회를 종류별로 보면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63곳 △목적을 이미 다했거나 필요성이 줄어든 49곳 △부처간 협의체로 대체 가능한 12곳 △기능과 성격이 유사·중복되는 58곳 △단순 자문을 위한 91곳 등이다.
또 존치되는 위원회 가운데 △22곳은 총리실에서 해당 부처로 소속을 변경하고 △6곳은 회의 기능·성격에 맞춰 위원 직급을 낮추며 △4개 실무위원회는 본 위원회에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해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6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률은 △위원회 설치 때 일몰제(존속기한 설정)를 도입하고 △일몰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2년마다 존폐를 점검하며 △위원의 직급을 너무 높게 책정하지 않도록 하고 △자문위원회에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두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현재 정부에 설치된 위원회는 모두 573개로 이 가운데 행정위원회 39개, 헌법 근거 자문위원회 4개, 기타 자문위원회 530개다.
이번에 폐지된 273개의 위원회는 모두 기타 자문위원회에 속해 있다. 행안부는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9년에 319개였던 위원회가 2008년 573개로 254개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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