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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경준 기획입국’ 실체 없었다

등록 2008-06-13 19:51수정 2008-06-14 00:06

서울중앙지검 김수남 3차장검사가 13일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간에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남 3차장검사가 13일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간에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 6개월 수사결과 발표
국정원 개입 확인못해…접촉 정치인 무혐의
‘BBK 관련’ 전·현직 의원 17명 중 16명 불기소

김경준 전 비비케이(BBK) 대표의 귀국 과정에 정치권과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결국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검사 모두가 투입돼 6개월 동안 수사했는데도 ‘결과’가 전무하다시피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비비케이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이명박 대통령의 ‘한풀이 수사’로 수사력이 낭비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13일 기획입국 의혹과 관련해 일부 정치인들이 김씨 가족이나 변호사와 접촉해 비비케이 관련 자료를 받은 것을 확인했으나, 이들이 이 자료가 허위라는 점을 몰랐던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직원 등 정부 인사가 김씨의 입국에 개입했거나 허위 폭로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통합민주당 쪽 정봉주 전 의원, 박영선 의원 보좌관 김아무개씨, 서혜석 전 의원 등과 한나라당 쪽 이혜훈 의원, 유아무개 변호사가 김씨 가족 등을 접촉하고 자료를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차장은 “자료를 받아 폭로한 정치인들을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려면 김씨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나, 모두 김씨 주장을 진실로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비케이 사건과 관련한 여러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특수1부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이날 민주당과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 17명 가운데 16명에 대해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대선과 관련한 다른 사안으로 고소·고발된 정치인 9명 중 ‘김윤옥씨 명품 시계’ 발언을 한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불구속 기소되고, 앞서 곽성문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건이 각하됐고, 문재인 전 비서실장과 윤승용 전 대변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가짜 ‘한글 이면계약서’를 공개해 비비케이가 이명박 후보 소유라고 주장한 혐의 등으로 김경준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김씨를 회유·협박했다’고 말한 이회창 후보 쪽의 김정술 변호사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보라씨는 남편 김씨가 수감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소 유예되고,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은 미국에서 가택연금이 끝나는 9월 자진 귀국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명박 당시 후보의 불교방송 사장 교체 의혹을 제기한 정동영 전 민주당 대선 후보는 위법 혐의가 인정되지만 △대선 후보였고 △불교방송 쪽 고소가 취소됐고 △여야의 상호 고소·고발이 모두 취소된 점 등이 참작돼 기소 유예 및 입건 유예 조처했다고 밝혔다. 애초 기획입국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정형근 전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대선 관련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정치인 가운데 정봉주·김현미·곽성문 전 의원만 기소되고 수사가 마무리됐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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