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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변, 쇠고기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록 2008-06-26 22:26

‘추가협상’ 문서공개 청구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6일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또 미국과의 추가협상 합의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은 “장관 고시 발효로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되면 국민 건강권 등 기본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 본안 판단에 앞서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정부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없이 고시를 강행한 것은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 규정,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 협정의 입법예고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5일 헌재에 장관 고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다.

한택근 민변 사무총장은 “변경된 고시 역시 종전 고시의 위헌성을 본질적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을 받아들여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변은 추가협상 합의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며 협상 일지, 양국 협상단 발언 요지록, 회담 진행 상황 기록, 합의 내용 메모 등의 문서 공개를 외교통상부에 청구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30일 진보신당과 야3당이 제기한 쇠고기 고시 헌법소원 사건을 27일께 재판관 9명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헌재 규정상 청구 시점으로부터 30일 안에 사건이 헌소 대상인지 등을 따지는 사전심사를 벌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 결정해야 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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