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회의서 결론…인터넷언론 ‘통제 강화’ 논란 번질듯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도 언론 영역에 포함시켜 책임을 강화하도록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법’(이하 신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나 위원장은 1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포털의 뉴스도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며 “현행 신문법은 인터넷 관련 규제 대상을 ‘인터넷 신문’이라고 정했지만, 이를 ‘인터넷 언론’으로 고쳐서 사실상 보도 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포털도 이에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이번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발의해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도 함께 개정해, 신문·방송·인터넷신문뿐 아니라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 때문에 피해를 봤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신문과 방송의 겸영 제한 규정도 인터넷티브이(IPTV) 등장과 방송의 디지털화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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