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8일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중재법의 개정 의지를 밝혔다. <한국방송> 2채널과 <문화방송> 민영화를 위해 바꿀 필요가 있는 국가기간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은 한나라당 개정 법안 대상에서 빠졌다. 여권이 개정 의사를 밝힌 법안의 핵심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 낮추기로 간추릴 수 있다.
현행 신문법과 방송법은 동시에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의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을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개정되면 이른바 조·중·동 등 자본력을 가진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 사업 등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트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을 가질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자산 총액 3조원 이하에서 10조원 이하로 대폭 완화한 방송법 시행령을 이미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 사업에 진출할 수 없는 대기업은 57개에서 23개로 크게 줄었다. 다시 말해 자산 총액 3조~10조원인 코오롱·동부·대림·효성·동양 등 34개 대기업이 규제에서 벗어나 지상파 방송 등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 규제가 풀리는 조·중·동은 이들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형성해 방송 진출을 확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언론단체들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들도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가 될 수 있는데 굳이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기업과 보수신문에 의한 여론 통제 의도가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소수 족벌신문과 대기업의 미디어 소유 집중이 심화되면서 여론 독점 현상이 강화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 다양성 확보가 어려워진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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