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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가·대기업 견제용 제도 약자위협에 악용 우려”

등록 2008-08-29 19:31수정 2008-08-30 00:00

법조계·시민단체가 본 ‘시위피해 집단소송제’ 문제점
“불법여부 사전판단 어려워…집회 위축”
“‘약자 보호’ 집단소송법 취지에도 어긋”

한나라당이 불법 집회·시위로 피해를 본 상인 등이 집회 주최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에서 위헌 소지를 제기하고 나섰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재산권에 우선하는 권리로, 한나라당의 발상은 헌법의 기본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윤석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은 29일 방송 인터뷰에서 “집회·시위 자유도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기본권임에 틀림없다”며 “그러나 동시에 재산권, 영업권, 통행권, 그리고 평온한 생활을 할 권리도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며 집회·시위 집단소송제를 밀어부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이에 대해 “헌법은 기본권을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의 순서로 보장한다”며 “정치적 기본권이 재산권에 우선한다는 것은 모든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상식으로, 재산권 보장을 이유로 자유권에 해당하는 집회·시위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을 물림으로써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을 부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변호사도 “한나라당의 발상은 기본권 두 개가 충돌할 때 집회·시위의 자유를 재산권의 밑으로 치부하고 심지어 시위의 자유를 교통 편의라는 것보다 밑으로 넣는 것”이라며 “집회·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는 핵심 틀”이라고 밝혔다. 또 집회 중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는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한데, 한나라당이 집회·시위의 자유와 재산권이 충돌하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개발’한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집시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태에서 집단소송제까지 도입한다면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집회·시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이 사전에 명확하지 않고, 경찰서장에게 판단 여부가 일임된 현행 집시법 안에서는 더더욱 참가자들이 (자신이 참여한 집회·시위가) 불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함으로써 위축 효과를 가져오고 결국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방침은 사회적 약자가 대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입된 집단소송제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비판도 많다. 한나라당은 시행 중인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나, 입법이 추진된 다른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소송 범위를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집단소송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가나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 사회적 약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들에게 수십억, 수백억원의 위협성 민사소송이나 제기하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법안 마련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 수위와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김지은 노현웅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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