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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노사정, 비정규직법 협상 끝내 결렬

등록 2005-05-03 02:33수정 2005-05-03 02:33


노·사·정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놓고 막판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6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넘겨질 전망이다.

국회 환노위의 이목희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협상에서 노·사·정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과 사용 사유 제한 여부 △근로계약이 끝난 뒤 고용 보장 여부 등을 놓고 일괄타결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협상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1년 고용한 뒤 재계약할 때는 고용사유를 제한하고, 3년째부터는 정규직으로 간주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재계는 3년을 사용사유 제한없이 고용한 뒤 근로 기간이 끝나면 임의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하자고 맞섰다.

이목희 위원장은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한 만큼, 앞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소집해 미합의 쟁점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 법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 “노·사·정이 대화와 타협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므로 3일 열리는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법안 처리 유보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애초 국회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4일 이전에 본회의에서 비정규직법안을 강행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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