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기국회서 처리 추진…민주 “여론통제 강화법” 비판
한나라당이 탤런트 최진실씨의 죽음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 등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를 이른바 ‘최진실법’이라고 이름짓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형법상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모욕죄를 신설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지금까지 20만~30만명이 이용하는 포털·언론사 사이트에서 적용해 온 인터넷 실명제를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사이트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안과 별도로, 한나라당은 인터넷 댓글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이 포털에 임시 조처·삭제를 요구하면 24시간 안에 감추기·삭제 등을 반드시 해야 하며, 만약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방송통신심위의원회가 72시간 안에 판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권과 학계·시민단체는 여론통제 강화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현행 형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을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 정권 차원의 인터넷 통제강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최진실씨 죽음을 많은 국민이 애도하는 것과도 전혀 동떨어진 ‘최진실씨 모욕법’”이라고 주장했다.
최영재 한림대 교수(언론학)는 “익명성을 전제로 악의적인 소문을 무차별적으로 퍼뜨리는 ‘댓글’의 부작용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최진실법’은 건전한 비판과 감시를 가로막는 역기능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송경화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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