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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과거사법이 민주인사 탄압수단 우려”

등록 2005-05-03 19:22수정 2005-05-03 19:22

열린우리당, 법안통과 전후 거센 반발 진통…민노당은 반대당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이 우여곡절 끝에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적잖은 반대표가 나오는 등 반발이 거셌다.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당수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노동당은 당론으로 반대했다.

이원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문구’란 표현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확대하는 등 애초 취지에 맞는 과거사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 등 여야 의원 32명은 이미 지난 3월 수정안을 낸 바 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도 반대 토론에서 “민주인사를 탄압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넣는 등 과거사 진실규명을 무력화시키는 법안”라고 비판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도 반발이 빗발쳤다. 애초 법안을 발의했던 원혜영 정책위의장이 나서 “법안에 매우 큰 하자와 문제가 있지만, 쓰레기가 묻어 있더라도 보석은 보석이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 지도부의 설득으로 법안은 추인됐다.


하지만 반대 의원들의 발언 수위는 만만치 않았다. 임종인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과거사법은 민족적·역사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선거에 진 게 며칠 전인데 이런 법안에 합의하는 것은 우리당이 망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유선호·정청래 의원 등도 “이런 내용이라면 법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따졌다. 반대 의원들은 확정판결 사건에 대한 재심사유 단서 조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호웅·문학진·강혜숙·노영민·이기우 의원 등 열린우리당 재야파 의원들은 성명을 내어 “4·30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냉철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점에 과거사법이 누더기 처리된다면 이는 결국 개혁에 대한 포기이자, 우리당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과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 손봉숙 민주당 의원 등도 이날 여야 합의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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