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빈 서울고법원장 밝혀
오세빈 서울고법 원장이, 법원의 조정권고로 마무리된 한국방송과 국세청 사이의 세금 소송을 문제 삼아 감사원이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검찰이 정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 원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년 전 한국방송과 국세청의 세금 소송에 대해 법원이 조정권고를 했는데도 감사원이 이를 따지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대 행위 아니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원장은 이어 “정 전 사장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사법부 독립성 침해 가능성의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의 조정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사소송은 법원에서 조정안을 만들고 법적 구속력이 생기지만 행정소송은 조정제도가 법에 없어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는 범위에서 조정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가) 조정 권고 금액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 전 사장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조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 전 사장은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면 세금 3431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서울고법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556억원을 받고 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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