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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재외국민 현지·우편투표 추진

등록 2008-10-15 21:41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대선·총선 참여 가능…선원 부재자투표도 도입키로

미국과 일본 등 국외에 사는 재외국민이 국내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300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재외국민에게 현지투표나 우편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의 의견을 보면, 국외에 거주하거나 선거 기간 국외 체류가 예정돼 있어 국내 투표가 불가능한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공관이 멀어 가기가 어려울 경우는 우편투표도 할 수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 투표는 국내 주민등록지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본적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엔 참여할 수 없다. 또 원양어선 등 선원 1만여명에게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해 투표하는 선상부재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재외국민과 선원들에게 투표권을 제한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연말까지 개선 입법을 마련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300만명 중 유권자가 240만명 정도이고, 투표 참여 여부를 물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134만여명이 투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5대 대통령선거가 39만표 차, 16대 대선이 57만표로 당락이 엇갈린 것을 비춰보면 선거판도를 움직일 만한 유권자 수이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예비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예비후보자 기탁금 제도를 만들기로 했고, 법인이나 단체도 선관위에 한해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게 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과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선거기간에 향우회·동창회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안도 의견에 포함했다. 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기로 했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은 연말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관련 법 조항 효력이 상실돼 당장 내년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선원에 대한 선거참여 제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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