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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 “3대 악법 국회통과 저지”

등록 2008-11-10 19:20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법안 - 부자감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 국민감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 편가르기
민주당이 10일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을 “부자감세·국민감시·국민 편가르기를 위한 3대 악법”으로 못박고 정기국회 통과 저지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기국회 전략 등을 확정하는 의원 워크숍을 열어 종부세 완화, 법인세 감세, 상속세율 대폭 인하, ‘금산분리’ 완화의 근거가 되는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등을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법안이라 이름 짓고 이를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국정원의 국내 모든 분야 사찰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 휴대전화 감청설비 설치를 합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을 ‘국민감시 악법’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군가산점 재도입을 뼈대로 하는 병역법 개정 시도 등을 ‘국민 편가르기 악법’으로 각각 규정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워크숍 머리발언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부자 감세, 방송장악, 공안회귀 등은 역사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라며 “이런 입법은 우리가 지혜롭게 단결해서 확실하게 막아내라는 것이 국민의 기대와 요구다. 힘을 모아 이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강희철 송호진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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