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당원이 막겠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아 온 김민석(44)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법원이 1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사에서의 농성을 풀지 않고 있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정치자금을 제공받게 된 경위, 제공자와의 관계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3일 2차 구인영장 유효기간이 끝나자 서류심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최고위원은 받은 돈이 차용금 또는 대가성 없는 개인적 후원금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주장과는 달리, 김 최고위원이 박아무개씨에게는 ‘대선후보 경선에 나설 예정인데 자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문아무개씨에게는 ‘이번 선거에 드는 비용은 총 2억5천만원 정도인데 도와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청해 본인계좌와 차명계좌 9개로 16차례에 걸쳐 4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두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21일까지 유효한 만큼 김 최고위원 쪽과 접촉을 시도하면서 영장 집행에 응할 것을 종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이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며 “양식 있는 정치인, 정당이라면 정당한 법집행에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것은 김민석 최고위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야당에 대한 탄압이며 민주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같다”며 “만일 경찰력을 동원해 영장을 강제집행할 경우 민주당은 전당원이 총단결해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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