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안 여야 합의 내용
감세 예산안 큰틀 합의
종부세 과세 기준 6억…10년이상 보유 20% 감면
상속·증여세 완화 보류…2주택 양도세 9~36%로
감세안을 놓고 파국으로 치닫던 여야가 5일 돌파구를 찾았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5~2%로 낮추고 8300억원에 이르는 부가세를 깎아주는 감세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을 보면, 한나라당은 부가세 일률 인하를 막아냄으로써 ‘체면’을 차렸고, 민주당은 정부의 종부세 세율 대폭 인하 방안을 저지하고,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받아온 상속·증여세 완화 논의를 보류시키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먼저 첨예한 대립을 빚었던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세율 1~3%에서 0.5~2%로 낮추기로 했다. 과표구간별로,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초과분이 6억원 이하일 경우는 0.5%, 12억원 이하는 0.75%, 50억원 이하는 1%, 94억원 이하는 1.5%, 94억원 이상은 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종부세 세율을 0.5~1%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 ‘부자 감세’ 논란을 빚어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여야 합의 직전까지도 0.5~1.25%를 고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가구(세대) 1주택자 가운데 60살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1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 5년 이상은 20%, 10년 이상은 40%를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기준은 현행 6억원을 유지하되, 단독 명의로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애초 부가가치세 3%포인트 일률 인하를 주장해온 민주당은, 협의 과정에서 용역·서비스업에 대한 품목별 부가세 인하를 요구하다 “세율 인하는 절대 안 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여야는 대신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용카드 매출 수수료 세액공제, 택시부가세 인하 등을 통해 8300여억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한편, 육아용품인 기저귀·분유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통해 4천억원을 지원해 총 1조2천억원에 이르는 ‘서민 감세’를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50%, 3주택 이상자에게는 60%를 물리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소득금액별로 6~33%로 내리기로 했다. 여야는 또 법인세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2억원 이하는 2010년까지 10%로, 2억원 초과 구간은 2010년까지 20%로 낮추기로 했다. 소득세법도 고쳐 소득세율을 과표구간별로 차등 인하하고, 미술품 과세도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의 사망 작가 미술품’으로 대상을 한정해 2011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여야는 상속·증여세 감세는 경기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기로 했으나,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자의 경우엔 상속세액공제를 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파행을 빚자, 여야 기획재정위원들은 회의장 안팎에서 여야간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분주히 움직이며 물밑접촉을 계속한 끝에 합의점을 도출했고, 이어 밤에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이유주현 신승근 기자 edigna@hani.co.kr
상속·증여세 완화 보류…2주택 양도세 9~36%로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가 계속된 5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 소회의실 앞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보좌관들과 국회 경위들이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한데 뒤엉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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