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대근씨 받은 돈 상당액 투자명목 써”
세금 290억원을 포탈하고 정대근(64·수감중)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뇌물 20억원을 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연차(63) 태광실업 회장의 영장 실질심사가 12일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박 회장은 실질심사에서 세종증권과 휴켐스 주식의 차명거래로 조세를 포탈하고 정 전 회장에게 휴켐스 인수와 관련해 20억원을 건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홍콩 법인 탈세혐의 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증권 매각비리 등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2일 세종증권 인수청탁 대가로 정 전 회장이 홍기옥(59·구속) 세종캐피탈 대표한테서 받은 50억원의 계좌추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이 돈 중 일부가 정치권 등으로 흘러갔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계좌추적 결과 정 전 회장이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이 투자 명목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수표를 쓴 사람 등을 불러 조사하고 거래의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은 세종캐피탈에서 받은 돈과 박 회장한테서 받았다가 돌려준 20억원의 용처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사장이 2005년과 2006년 두차례에 걸쳐 50억원을 정 전 회장의 측근인 남경우(64·수감중) 전 농협 축산경제 대표가 운영하는 건설 시행업체 아이에프케이(IFK)에 자문 수수료로 위장해 송금했고, 남씨가 이 돈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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