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대근 ‘50억 사용처’ 추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2일 세금 290억원을 포탈하고 정대근(64·수감중)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20억원을 제공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뇌물)로 박연차(63) 태광실업 회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뒤 “피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회장은 홍콩 법인을 통해 차명으로 배당받은 680억원에 대한 소득세 232억원을 포탈하고, 세종증권·휴켐스 주식의 차명거래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등 모두 29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켐스 매각 청탁과 함께 정 전 회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이날 구속 집행 과정에서 “조세포탈은 인정한다”면서도 뇌물공여 혐의나 정치권 로비 의혹은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앞으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세종증권 인수 청탁 대가로 홍기옥(59·구속) 세종캐피탈 대표한테서 받은 50억원의 계좌추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 돈 중 일부가 정치권 등으로 흘러갔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이 투자 명목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홍 사장이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50억원을 정 전 회장의 측근인 남경우(64·수감 중) 전 농협 축산경제 대표가 운영하는 건설 시행업체 아이에프케이(IFK)에 자문 수수료로 위장해 송금했고, 남씨가 이 돈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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