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완벽한 국민보호 아니지만…의무위반도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규정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가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촛불정국 당시 야3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각각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보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도 아니다”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의 위험성, 미국 발병 사례, 국내 섭취 가능성을 고려할 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유통으로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이 헌법소원 청구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출국인 미국에서의 광우병 위험 상황 △국제무역 환경 △관련 과학기술 지식 등에 기초해 장관 고시를 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면서 “개정 전 장관 고시에 견줘 수입 위생조건이 완화됐더라도 전제된 내용과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 등을 근거로 고시가 만들어졌다면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고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등이 시행된 점을 들며 “장관 고시가 체감적으로 완벽한 것은 아니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해 (국가가) 보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송두환 재판관은 “위험성을 내포한 식재료가 제대로 검역되지 못한 채 대량으로 유통되는 것은 그 위험성을 돌이킬 수 없다”며 “미국의 광우병 상황이 특별히 변하지 않았는데도 수입조건을 완화시킨 장관 고시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냈다. 또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이 사건이 헌법소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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