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31일 서울시의회 의원 공천 대가로 후원금을 챙긴 혐의로 지난 7월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홍준표(54)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대표가 지난 4월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후보였던 김귀환(59·수감중) 전 의장한테서 500만원, 시의회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장이던 2006년과 지난해에 이윤형 의원한테서 1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천만원을 받은 경위를 조사해 왔다. 검찰은 이 돈이 시의원 공천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후원회 계좌로 받고 정식으로 신고한 돈”이라며 “(홍 대표) 본인은 몰랐다고 하고, 돈을 받은 시기도 2006년 지방선거 뒤여서 (공천과의) 연관성도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나라당 권택기·진성호 의원 등이 명예훼손 혐의로 김민석(44·구속) 민주당 최고위원을 고소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김귀환 의장이 국회의원들한테도 후원금을 줬을 것’이라며 진 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해 고소당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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