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용산 철거민 참사’와 같은 재개발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용산 재개발 관련 당정 티에프’간사로 활동해온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6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정 티에프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마쳐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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