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땐 서울시장 출마못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9일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가 도청한 대화 녹취록인 ‘안기부 엑스파일’의 내용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53) 진보신당 공동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녹취록은 1997년 추석 무렵 삼성이 안강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떡값’을 지불할 예정이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며 “녹취록 내용대로 실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데도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관련자들이 실제 돈을 받은 것처럼 공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녹취록 내용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득한 내용이고 그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제기했어야 할 정당성이 있다”면서도, 공익을 위한 정당한 의혹 제기로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한다는 노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대표는 판결 직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고, 특별검사법도 통과되지 못한 당시 상황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노 대표는 형 확정 이후 3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노 대표는 2010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표는 2005년 8월 이학수(63)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홍석현(60) 중앙일보사 회장의 대화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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