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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윤장관 ‘초고속 임명’…국회 본회의 건너뛰어

등록 2009-02-10 22:23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과천/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과천/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어제(9일) 저녁 8시 전자결재를 통해 윤 장관 임명안에 서명했다”며 “윤 장관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국무회의 참석에서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사흘 만에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장관이 임명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윤 장관에 대한 국회 청문경과 보고서가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임명했다”며 “초고속 임명절차를 밟은 것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속도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전날 맹형규 정무수석을 통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빨리 보내줄 것을 협조요청했고, 김 의장은 인사청문회법 단서조항을 적용해 국회 본회의 보고 절차 없이 곧바로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인사청문회법 11조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상임위원장이 청문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회의 폐회 또는 휴회,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장이 이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이를 대통령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김 의장은 이중 긴급한 경제사정을 ‘부득이한 사유’에 적용해 본회의 보고를 건너뛴 것으로 전해졌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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