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열량·저영양 식품 규제…2010년초 시행
내년부터 학교 안 매점과 학교 근처 반경 200m 내 구역에서는 열량이 높은 햄버거·피자·컵라면 등의 판매와 광고가 금지된다. 새로 마련되는 고열량·저영양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시중에서 파는 인스턴트 식품과 음료의 80% 이상이 규제대상이 된다.
안홍준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22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나라당이 협의한 결과, 어린이 비만을 막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규제하는 고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새로 마련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규정은 탄산음료·과자·빵 같은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1회 제공량당 열량 250㎉ 또는 포화지방 4g 또는 당류 17g을 초과하고 동시에 단백질 2g 미만일 때, 또는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열량 500㎉ 또는 포화지방 8g 또는 당류 34g을 초과할 때 해당된다. 햄버거·피자·컵라면 등 ‘식사대용 식품’은 열량 500㎉ 또는 포화지방 4g을 초과하는 동시에 단백질 9g 미만 또는 나트륨 600㎎을 초과할 때, 또는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열량 1000㎉ 또는 포화지방 8g을 넘으면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된다.
당정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사한 결과, 이런 새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햄버거의 83%, 피자 86%, 컵라면 88%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된다. 오렌지주스 등 과채음료는 100%, 탄산음료도 65%는 이 기준에 걸린다.
당정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해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에 해당하는 식품들은 학교 매점과 학교 반경 200m 안에 있는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곧 세부 기준을 마련해 광고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 규제는 새로운 기준에 대한 적응 기간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므로, 생산업체는 올해 말까지 포화지방·당류 등 열량 성분과 나트륨 함량을 대폭 낮춰야 한다.
안홍준 위원장은 “기업에 부담이 있더라도 어린이 건강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강력한 제재 조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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