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전문채널 진출 가능성 여전”
신방겸영 문제점도 그대로
신방겸영 문제점도 그대로
한나라당이 ‘최후의 협상카드’로 검토중인 방송법 수정안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에 아예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본래 한나라당이 상임위에 기습적으로 상정한 방송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갑자기 대기업 지상파 진출 금지라는 파격적인 수정안을 내놓은 까닭은 그동안 언론 관련법을 향해 ‘재벌한테 방송을 주기 위한 악법’이라고 비난이 쏟아졌던 것을 일거에 해소하기 위한 나름의 ‘비책’이라고 볼 수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미디어법을 악법이라 주장하면서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재벌 방송 줄래?’란 식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재벌의 지상파 참여가 그렇게 문제가 되고 야당이 극구 반대한다면, 재벌의 지상파 참여 비율만큼은 야당이 협의해오면 적극 수용할 태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벌의 지상파 참여를 금지하더라도, 여론 독과점 우려는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기존 방송법에서 금지해온 뉴스·통신사의 방송 소유 지분 가능범위가, 이번 한나라당의 개정안에선 20%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언론사의 방송 진출은 계속 가능하기 때문에 신문·방송 겸영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며 “보수 거대 신문사들이 방송까지 갖게 될 경우 한 주체가 많은 매체를 지니면서 같은 목소리를 내버리면 소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체제가 된다”고 짚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우리가 여론 독점을 반대할 때는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뿐 아니라 여론 지배자적인 신문과 자본권력을 지닌 대기업이 ‘보도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라며 “대기업의 지상파 참여만 금지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이어 “오히려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은 전국 단일 권역 방송인데다 규제가 약해 지상파보다 오히려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의 소유지분 규제가 강화되지 않으면 여론 다양성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최혜정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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