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 분야에서 번 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웃도는 농민은 앞으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지 못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이달 중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시행령에서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업 외 소득 상한선을 3700만원으로 확정하고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일괄적으로 직불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관련 대상자들을 제외할 방침이다. 또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 면적의 상한은 개인 30ha, 농업법인은 50ha로 정해진다. 아울러 직불금 부당 수령이 적발될 경우 부당 수령액의 3배를 반납하고, 유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쌀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쌀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받은 사람의 명단과 주민등록번호 등은 모두 인터넷에 공개되며,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주는 일명 ‘쌀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한편,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농업 지원제도가 그동안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하는 제도들로 돼 있는데 이를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늘려 장기적으로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현행 농업 보조금 제도를 생산성과 경쟁력에 연계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는 안을 내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농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규모는 줄어들고 농업 인프라나 연구개발 보조금이 늘어나게 돼, 영세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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