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54·울산 북구) 한나라당 의원
대법원, 벌금 15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두환(54·울산 북구·사진)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약속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뿌렸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건교부가 통행료 폐지 약속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유료 도로 정책 개선에 관한 원론적인 얘기만 듣고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은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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