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50)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외 법무·지적재산 업무 총괄
공직사퇴 1년도 안돼 논란 일듯
공직사퇴 1년도 안돼 논란 일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총괄지휘했던 김현종(50·사진)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직에서 물러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삼성전자 사장으로 전격 영입됐다. 그는 200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엔 대표부 대사로 재직했다.
삼성전자는 19일 “김 전 대사를 사장급인 글로벌 법무책임자로 영입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국외 특허, 반덤핑 등 국외 법무 및 지적재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체류중인 김 전 대사가 귀국해 다음주부터 출근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국외 법무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김 전 대사를 영입한 배경에 대해 “경제위기로 인해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전체 매출 가운데 국외 매출이 90%에 이르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상황”이라며 “통상분쟁에 대응하려면 철저한 대비와 전략과 함께 경험이 풍부한 통상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몇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반독점 조사와 특허 분쟁 등에 시달리고 있는 삼성전자로선 김 전 대사와 같은 통상전문가 영입이 절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2005년 미국에서 디램 반도체 담합으로 3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을 비롯해, 반도체업체 스팬션과 램버스로부터 특허침해 제소를 당한 상태고 이스트만 코닥과는 카메라폰을 두고 맞소송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김 전 대사가 공직에서 물러난 지 1년이 되지 않았고,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퇴임한 공직자가 2년 안에 취업을 할 때엔 최근 3년의 업무 내용과 관련성 여부를 윤리위원회로부터 확인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19일 열린 공직자윤리위 심사에선 김 전 대사의 삼성 취업에 대해 직접적인 직무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의 고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업체에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대사 일이나 본부장 일은 정부 대 정부의 협상을 맡은 것이고 협상 내용도 상대방 정부가 결정을 내린 것이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며 “관련성이 있다면 외교관의 민간 취업은 모두 막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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