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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검찰 “정동영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등록 2009-03-20 22:47

전 통합신당 충남위원장 ‘1억수수’구속
임씨 “빌린 돈”…정 전의원쪽 “음모”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최종원)는 20일 정동영(56)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 대통합민주신당 충남도당 위원장 임종린(49)씨를 구속했다. 미국에 체류중인 정 전 의원이 4·29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태여서 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임씨는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을 한 달 앞둔 2007년 9월 엘이디(LED) 생산업체의 김아무개 회장한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정동영 후보 선거자금으로 써 달라’며 임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임씨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른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씨의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씨를 상대로 1억원의 정확한 수수 경위와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가 받은 돈이 실제로 정 전 후보 쪽 정치자금으로 쓰였는지, 임씨가 개인적으로 썼는지는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임씨는 경선 당시 ‘정동영계’로 알려진 인물이다.

정 전 의원 쪽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정 전 의원 귀국 즈음에 이런 수사가 발표된 게 무슨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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